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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02:19

고통사고에대하여

조회 수 203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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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권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1
연락처 010-5366-67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홍천군두촌면 아홉사리로53홍천국군병원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8;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경추의염좌및긴장.요추의염좌및긴장.뇌진탕.우측슬관절부찰과상.우측슬관절부염좌.우측족관절부염좌.우측족부좌상.우측제1중족골기저부견열골절
진단:4주
입원기간:46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시속40km정도로 주행하던중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2.5톤탑차량이 갑자기 방향지시등을 켬과 동시에 좌회전해서 제 차량을 충돌함.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야채및 식자재 납품하고있는 자영업을하면서 원주도매시장에 중매인허가증을 가지고 경매를봐서 함께 납품을하고있습니다.  며칠전 보험사직원이 찾아와  과실이8:2라 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8:2라 말을하는데 어떻게 8:2가되는지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상황에선 직진하는 차량이지 좌회전하려는 차량을 감지하고 방어할수있는 사람은 없으리라생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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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7.06 04:13

    후유장해가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은 아닌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 과실책정에 불만이 있은 경우
    소송을 하기에느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비용 및 기간대비)

    가입한 보험회사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통하 해결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음 또한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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