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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오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778-00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정보보안감사자 / 월800
사고일시 2013-07-05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계양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본인):1(상대방)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투스카니 차량 조수석 휀다,조수석 전조등,범퍼
목/허리/발 통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화곡동에 살고 있는 권00 이라고 합니다.
본론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어제 교차로 1차로에서 서있었는데 앞 차량이 좌회전차라서 저는 우측으로 가기위해 깜빡이를 켜고 실선을 품고 2차로로 차의 앞부분을 내밀었습니다.
뒤쪽에서 차가 오는것을 보고 완전히 차선변경을 하지 못한채 45도 각도로 서있는 상태였는데 충분히 피할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도 트럭차량이 제차의 앞부분을 들이 받았습니다. 제입장에서는 가만히 서있는차를 들이 받았으므로 저는 경찰에 바로 연락했지만 경찰/보험회사 측에서는 제 과실이 훨씬 더 크고 9:1 정도로 나올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상대방은 제가 볼때 거의 고의로 받았습니다. 상대방차의 범퍼부분은 이사고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던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또 병원에 가야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병원치료를 받는것이 저에게 그나마 손해를 덜수 있는 방법인지 아니면 보험사기를 주장하며 소송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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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7.06 18:13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별도의 답변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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