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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22:00

변호사 선임여부

조회 수 29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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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효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3
연락처 010-9363-81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병원 아웃소싱 청소부/세금 제하고 입금받는 급여 약 130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208-10 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잘 모르겠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좌측 경골 인공관절 주위 골절
좌측 손등의 결출상

초진주수: 골절은 12주, 손등은 4주
수술 유무: 골절은 지켜보는 중
손등은 응급실에서 일차 봉합술을 시행받음, 곧 피부이식 수술도 받을 예정임

입원기간: 현재 19일 응급실행부터 계속 입원 중

초험사 지급치료비용은 아직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잘 모르겠음.경찰서에서 진술서랑 진단서를 달라고 하는 것이면 형사사건인가요?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9일 밤 9시50분에 야간근무조로 출근 중에 집근처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첨부자료 지도에서 우측상단 쯤에 통일로 7-3길 은정약국 사거리 입니다.

그날 저녁에 흰색 승용차가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할 듯이 차를 세워놓았답니다. 어머님은 그차가 지나갈듯해서 잠시 기다렸는데 움직이지 않아서 지나가려는데 그 차가 갑자기 좌회전을 해서 어머님꼐 돌진 했답니다.
좌측을 차로 받히면서 넘어지셨는데 무릎 밑 정강이 골절과 손이 바닥에 닿을 때 손등이 바퀴에 깔리어 손등 피부가 모두 벗겨지셨습니다. 응급실 차량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현재까지 입원하셔서 치료 중이십니다.

경찰서와 상대편 보험사에서 진단서와  그외 서류를 요청하시는데 모르겠는 부분이 많아서 이럴 때 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여부를 문의코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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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7.06 22:11

    진단서를 제출 하라고 했다고 해서 모두 형사사건은 아니며
    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11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형사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상해의 경우 예외이나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중상해 해당될 정도의 부상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공관절 부위 골절이라 하셨는데 이러한 경우 쟁점(기왕증,기여도)이 있기에 소송실익 여부는 불투명 하며
    치료에 목적을 두시고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1천만원 이상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원만히 합의점을 찾아 보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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