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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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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rkdtjdgns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9466-27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미접촉뺑소니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중앙선침범을 하여 좌회전을 하던 도중 반대편 에서 오는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에 음주상태는 아니었으며, 모든창문을 다 올리고 큰 음악을 들으며 음악조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넘어지는장면은 직접 보지 못하였고, 당연히 차량에 충격이 없었기에 지나쳐가게되었습니다.


제주도 렌트카 사고이며, 제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고

경찰측에서 다른 차량 블랙박스를 본 결과 확실히 사고를 인지하고 갔을 것 같다는 장면이라고 하더군요

잠깐 멈춰섰다가 피해갔다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는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제가 확실히 저 때문에 난 사고를 알았다면

보험처리를 하였을텐데, 왜 그냥 지나갔겠느냐고 물어보자 일단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제주도에서 경북으로 올라왔습니다.

제주도까지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일단 다치신분에게 연락을 드리고 싶은데 경찰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면 알려줄까요?

블랙박스를 보고 제가 정말 잘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제주도로 가서 용서를 구하고 싶네요....


1. 미접촉뺑소니의 판단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2.만약 뺑소니판정이 나면 처벌이나 벌금을 알고싶습니다.

3.다치신분과는 합의를 보면 되는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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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7.07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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