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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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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19:57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조회 수 284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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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하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3-08-10
연락처 010-2676-16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50629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양지고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자리 20채안되 사망(뇌출혈과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뺑소니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동생이 지난 6월 29일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음주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목격자가 있어 집으로 쫒아갔지만
가해자는 1시간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경찰쪽에서는 음주단속기를 내밀었는데 음주가 0.041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체포하여 구속이 되었고,
그 1시간 가량 집안에서 술을 깨기위해 어떠한 행동을 했을텐데 법적으로는 0.05정도 기준만
늘어난다고합니다. 그래도 0.5이상이 되지 않아 그 사람은 현재 음주협의는  풀려난 상태이고
뺑소니 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해자 측 동생분께서 "아니, 피해자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느냐ㅡ" 라고 합니다.
사고 자리는 큰 사거리이고, 보행자도로겸 자전거도로 입니다.
동생이 신호위반을 한거는 맞습니다만 제 동생만 신호위반을 한게 아니라,
가해자 차량도 교차로에 진입하기전에 노랑불이 들어왔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속도도 줄이지 않고 그냥 지나 간것입니다.
제 동생은 차를 발견하고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급정차 하여 자전거와 운전자가
분리되어 차에 치인다음에 튕겨 머리가 많이 다쳐 뇌출혈로 그자리에서 20분정도채 되지 않아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제 동생은 이제 23살 밖에 되지 않은 귀한 아들이자, 저희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렇게 보내기에는 너무 억울하여, 도움을 받고자 글 올립니다..
뺑소니는 형사이고
음주가 민사에 해당되는데, 가해자 보험에서 연락은 왔는데 어찌해야할 바를 몰라 글 올립니다.
제 사정을 딱하게 봐주시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향 좀 잡아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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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7.07 20:22

    동생분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고의 내용이 동영상에 담겨져 있는지 여부 확인 하시고
    만약 그러 하다면 사고의 내용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

    음주는 현재 가해자의 과실을 가중 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되며
    뺑소니는 아시는 바와 같이 형사적인 문제로 가해자와 형사합의(개인합의)로 해결을 해야합니다.

    사고의 정확한 내용으로 추가상담 하신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전반적인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두루 살펴 보시고 재상담(게시판 혹은 유선상)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하신 후 내방상담 약속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7.07 20:42


    사고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목격자의 진술에 따른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음주에 대해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측정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보험사와는 성급히 합의하지 마시고 사법기관의 조사결과를 확인한 후 방향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다면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 하여 재조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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