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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23:01

교통 사망사고 관련

조회 수 23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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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1-00-08
연락처 010-3663-74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 (농사)
사고일시 2015년 05월 18일 05시 1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 : 1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4,178,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후 다음날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음주운전 횡단보도(형사상 인정않됨)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기의 날짜에 아버님이 공원에 산책을 나가시다, 생각 조차 하기싫은 음주운전인 가해자 차량에 사고를 당하셔서
사고 다음날 너무나 크게다치셔서 수술도 못해보고, 내출혈로 황망하게 소천하셨습니다.
현재 민형사상의 합의를 진행중, 보험사에서 위의 금액과같은 산출 명세표를 받고, 아버님에게 10%의 과실을 산정하거에
분함을 참을수없고, 저금액이 과연 타당한 금액인지를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가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아도, 정지선도 아닌 횡단보도상(새벽이라황색점멸등상태)에서 30~50Cm 정도나 될법한 거리로
횡단보도를 건너시다 사고가 났는데..과실을 잡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얼마전 대법원 판례중 비슷한 사고가, 횡단보도 사고로 승소한 사례를 아는지인한테 들었습니다.
아버님에 과실문제와 합의금이 타당한건가요... 소송을 진행한다면 과실(이부분이 돈을 떠나서 제일 인정하기싫음)을
가해자 100%인 사고가 될수있는지와, 보험사 제시금액의 적정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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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6.28 05:14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10~20% 정도로 봄이 어쩔 수 없는 법원의 입장이라 사료되며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농업종사 소득인 인정 된다면 약 1억1천만원 전후로 사료되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최대과실이 책정 되더라도 소송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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