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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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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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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6.28 02:36

과실및 문의

xxx
조회 수 23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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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xxx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서비스업 200만
사고일시 2015 06 08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인 1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자동차 폐차
전치4주
갈비뼈 금
어깨 뼈멍
무릎 MRI못찍어봄
눈썹부위 5바늘
입원기간 19일
상대공제회에서 접수번호주셔서 공제회부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직진신호에서 제가 2차선에서 1차선반정도 진입하는데 좌회전 차선에서 택시가 갑자기나와서 피하다난 사고입니다
비접촉 상태에서 영화처럼 사고나서 횡단보도 기둥 박고 옹벽박고 반뒤집혀서 제차는 폐차 시켰구요
지금 ct촬영 갈비금가고 mri 어깨는 뼈에 피멍들었다하고 무릎은 과잉 진료 머시기라해서 mri 못찍고 엑스레이결과 뼈는이상없는데... 욱신욱신해서 물리치료받구 있고 얼굴 5방 꾸멘 상태이구요
전치4주 입원중입니다
입원 중에 상대 공제회 대인담당자가 와서 150에 합의히자고 자기내들이 내상태보니깐 많이 책정해준거라고 하더군요.
처음사고난거라 일단은 경황도 없고 해서 생각해 보겠하고 돌려보내고 저희쪽 보험사에 물어보니
경찰서에서 3주가 다되어가는데 조사중인데 자기들(제가가입한 동부화재) 보기에는 5대5미확정 과실이라고 이라고만 메모 남겨져 있다 하더라구요.
제가 대인 합의를 하게되면 제 대물보상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진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블랙박스영상은 핸드폰으로 찍어둔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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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6.28 05:01
    대인 및 대물은 별개로 처리됩니다.
    과실은 질문자님측 40% 전후라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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