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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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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궁금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여, 가해자쪽 보험회사와 합의를 해야하는데요.

피해자는 60대 일용직이며, 몇달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나이도 많고, 수입도 별로 없고, 지불보증으로 치료비도 많이 든 상태라서, 보험금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1)  위와 같은 경우, 소송까지 가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질문2)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 혼자 처리하는 것보다 변호사에게 맡겨서 처리하는 할 때,  받게 되는 보험금 차이가 크게 될까요/

질문3)  과실비율을 잘 모르겠는데, 이 과실비율이란 건 보험회사에서 책정하는 건가요?

질문4) 그리고 어디서 읽었는데.... 지불보증으로 든 치료비에서 과실비율만큼을... 받게 될 보험금에서 제한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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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6.29 17:48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소송실익의 판단은
    피해자의 과실,소득,정확한 연령,과실이 있다면 사망사고의 경우 사망 당시까지 발생되 치료비의 범위
    또한 기재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최종 제식금의 범위가 확정 되었을때 소송실익의 명확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소송실익이 있는 경우라 생각 하시면 되며
    소송실익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공제하고 소송기간 및 보험회사 최종제사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의 범위를 두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통상의 과실비율은 보험회사가 책정 하는데 그 비율의 범위의 적정성 여부는
    사고의 정확한 내용을 두고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 하는것이 당연하나
    위자료는 과실을 제외하고 온전히 보전되어야 합니다.
    즉 재산상 손해액인 치료비에서 이중상계처리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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