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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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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6.29 17:48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소송실익의 판단은
피해자의 과실,소득,정확한 연령,과실이 있다면 사망사고의 경우 사망 당시까지 발생되 치료비의 범위
또한 기재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최종 제식금의 범위가 확정 되었을때 소송실익의 명확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소송실익이 있는 경우라 생각 하시면 되며
소송실익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공제하고 소송기간 및 보험회사 최종제사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의 범위를 두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통상의 과실비율은 보험회사가 책정 하는데 그 비율의 범위의 적정성 여부는
사고의 정확한 내용을 두고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 하는것이 당연하나
위자료는 과실을 제외하고 온전히 보전되어야 합니다.
즉 재산상 손해액인 치료비에서 이중상계처리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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