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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9 18:16

또 질문있습니다.

조회 수 19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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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궁금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과실이 있는 경우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 하는것이 당연하나
위자료는 과실을 제외하고 온전히 보전되어야 합니다.
즉 재산상 손해액인 치료비에서 이중상계처리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라는 답변이 올려졌는데요....


질문1) 그러면 과실이 있는 경우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하는 것은 어떤 항목에서 공제하는 것인지요?

질문2)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해야 하는 비용이 더 많아서... 오히려 돈을 보험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질문3) 보험회사에서는 저희 가족 중 대표가 있어야 한다며, 한 사람에 대한 위임장을 나머지기 가족이 써야 한다는데요....

그럼, 위임장을 썼다가,   ..... 나중에 다시 변호사님에게 맡길 수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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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6.29 18:22

    과실을 상계한 위자료가 5천만원이고
    상실수익액 및 장례비에서 과실을 공제하면
    1천만원인데 치료비 과실상계금액이 2천만원 이라고 가정 한다면
    즉 상실수익액,장례비,치료비상계금액이 음(-)의 치수가 나오더라도
    위자료 5천은 온전히 보존 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위임시에는 위임서류(위임장 포함)일체를 다시 작성하게 됨이 보편적인 위임사무 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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