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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6.29 18:22

과실을 상계한 위자료가 5천만원이고
상실수익액 및 장례비에서 과실을 공제하면
1천만원인데 치료비 과실상계금액이 2천만원 이라고 가정 한다면
즉 상실수익액,장례비,치료비상계금액이 음(-)의 치수가 나오더라도
위자료 5천은 온전히 보존 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위임시에는 위임서류(위임장 포함)일체를 다시 작성하게 됨이 보편적인 위임사무 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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