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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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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백광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2
연락처 010-2439-67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없음
사고일시 2015년 3월 1일 년 시경
사고지역 부평구청역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5:5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 골절 (앞1 뒤8개 금이감)
6주진단
수술,입원없음
병원비만 지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택시에서 내리다 문에 옷이 낀것을 모르고 택시가 출발하여 넘어진것이 5:5의 과실인지 알고싶습니다.

2.치료는 다 끝났고 병원비는 보험에서 지급했지만 약값은 저의가 지불했습니다.

 보상금이 약값포함 40만원 준다고 하는데 적정 금액이 얼만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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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6.29 23:01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어른의 경우 무과실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학원차 아이의 사고의 경우 무과실로 판단된 판례가 있음)
    질문자님 측에 불리하게 적용 되더라도 50%의 과실책정은 다소 과한 책정이라 사료됩니다.

    후유장해가 잔존 할 정도의 사고라면 소송을 통해 다투어 볼 수 있겠으나
    본 사건의 경우 그렇게 처리 하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니
    치료에 목적을 두시고 충분한 치료 후 합의점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값은 합의금과 별도로 청구 하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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