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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01:12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1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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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재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1
연락처 010-5151-09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1억원
사고일시 2014년4월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여의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은 6주 나왔습니다.

안와파열 골절, 비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 입니다.

수술은 안와 파열과 비골 골절을 하였습니다.

입원기간은 총 6주입니다.

보험사에서는 7백여만원 지급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를 타고가다 뒤쪽에서 또 다른 택시가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습니다. 저는 그 부딪침으로 중앙차선을 넘어가 마주오는 차와 부딪쳐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한 사건입니다. 뻉소니 기사는 2일후에 자살한 것으로 경찰에게서 들었습니다. 이 경우, 뺑소니 택시 회사를 상대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인지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너무 적은 금액을 합의금을 제시(14년말)하여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변호사님을 통해서 한다면 충분한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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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6.30 01:25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소송 실익 불투명 하기에 장해 유무 확인하시어
    재상담 하실때 의뢰 실익에 대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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