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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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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0 09:52

압박골절

조회 수 24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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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구상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82-92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cctv a/s
사고일시 2014-6-17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42-8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흉추12번 압박골절
초진주수:12주
수술:무
입원기간:12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현재 통원치료중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회사 이직 후 수습기간중 사고가 발생 수습월급 178만원 정도

이직전 회사 월급 200만원 정도 사고 후 이직회사에서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현재 무직* 통원치료중

그런데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합의금 600만원을 준다 함

손해사정사를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인께서 많이 받아야 2000만원 이라고하고 합의를 유도하는거 같습니다

제가 일을 못하고 통원치료 받은 기간이 퇴원 후 9개월이 될텐데(입원치료까진 1년)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만 인정한다고 하니 억울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2000만원 받아서는 1년 연봉도 안돼는 금액인데.. 손해사정사가 이야기한 부분이 맞는지요

제가 소송을 하면 더 받을수 있지않나고 문의했는데 변호사 선임비용과 인지세 를 제하면 1천만 받을까 말까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ama방식으로 30% 후유장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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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6.20 15:30
    기재한 내용에 과실관련 내용이 없어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고 가정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손해사정사가 누구 편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소송하십시요!!

    현재 제시받은 2천만원은 온전히 보존해 드리고 수임료를 책정해 드리겠습니다.
    즉 2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한 수임료만 받겠다는 뜻입니다.
    인지,송달료,신체감정 비용은 모두 합하여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듯 합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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