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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1 07:11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26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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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진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71-06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유통업 월 80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동호대교 북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염좌
초진주수 : 3주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3일째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알수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6월16일 15:35분경 오토바이와 차량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글쓴이(본인)이 오토바이 운전자이며, 상대방 사고차량은 포터차량이었습니다.(오토바이는 업무용이 아닌 개인용입니다.)
 
사고경위 : 동호대교 북단 터널 진입 전에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위해 좌측 지시등을 켰습니다. (바깥쪽으로 달리기에는 오토바이가 바퀴의 폭이 얇아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좌측을 확인하고 차량이 없어 진입하려는데 1차선쪽에서 차량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포터차량이 2차선으로 진입하려고하여 브레이크를 밞았습니다. 포터차량은 감속하지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가 있던 2차선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수사관이 사고 지점을 스프레이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사고 후 오토바이는 쓰러져 불이 붙어 3-4분 뒤 폭발하였고 포터차량은 우측 출입문에 사고흔적이 있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상해가 없으며 저는 양손에 화상 및 철과상 그리고 신체의 좌측으로 떨어지고 쓸려서 구급차를 타고 한양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대기 중 담당 형사에게 전화가 왔고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어찌된 일인지 경황이 없어 모르겠는데 저는 1차선으로 가려했고 상대차량은 2차선으로 진입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허나 상대방 진술은 본인은 1차선에서 직진만 했고, 오토바이가 1차선으로 넘어와 혼자 사고를 낸것이라 진술하였습니다.
 
반론1 : 직진만 했다면 상대 포터차량 우측 출입문에 사고흔적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반론2 : 직직만 했다면 사고지점이 어떻게 제가 있던 2차선에서 났는지 입니다.
 
의문1 : 아직도 상대차량이 블랙박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의문2 : 제 상태를 보험사를 통해 묻더니 상대방도 갑자기 입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질문 : 제 보험사(삼성다이렉트)측에서 담당 형사에게 전해듣기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진술 상으로 제 과실이 70%로 가해자일 것이라고 전달하였답니다. 문제는 저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나가야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게 모아서 산 오토바이는 불에 타 없어지고 좌측몸이 불편하고 양손을 쓸 수 없어 혼자 아무것도 하질 못합니다. 대체 제가 어떻해야하는지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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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6.22 07:27


    내용만으로는 가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찰조사 결과에 불복 한다면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하여 재조사 가능하며
    가입한 보험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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