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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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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04:31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4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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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구현모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8-01-08
연락처 010-6243-85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푸드퀵 알바)
사고일시 2015년 5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서구 비산6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킬레스건 파열
12주 안정
수술한상태
4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차선으로 직진하고있다가 택시가 2차선에서 차선변경으로 일어난사고입니다

입원4주  통깁스6주 보조기6주 재활치료 8개월

장해가남는다고 담당의사선생님이 그러네요

얼마정도에 합의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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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6.22 07:34

    현재로선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시점이기에 6개월 후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은 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영구적 장해가 남는 경우 반드시 소송하여야 만이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가능함을 유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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