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88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현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170만원정도
사고일시 2015 05 08 년 시경
사고지역 청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2(본인)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은 성형외과에서 6주나왔고 수술후일주일후에
가슴통증으로 흉부외과에서 추가로 늑골골절진단받았습니다
진단명은 좀 많은데
(기타광대뼈및상악골 골절 폐쇄성 좌측뇌진탕
두개내 열린상처가없는 상세불명의 표재성손상
치아4개파열
좌측 3 4 5 번늑골골절)
안면골절 금속판,핀 고정수술받고 현재까지입원중이며
물리치료와 치과치료받고있습니다.
부러진 앞니4개는 보철로 씌운다고 현재 신경치료 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조금 떨어진곳에서 보행신호로 바뀌는걸 보고 뛰어가는데 우회전차량이
보행신호 무시하고 우회전하다 횡단보도 2-3미터 근방에서 절 치었습니다.
경찰쪽에서는 8:2라고 얘기하는데 과실도 이게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휴업손해를 포함한합의금이 얼마가적당한지 그리고 앞니4개는 보철을씌우면 10년에한번씩
교체한다는데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6.22 18:45

    경찰은 가,피해자만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과실은 보험회사가 통상 나누게 되며
    정확한건 소송시 판사님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인데
    기재한 내용 상 과실은 적정 타당하게 평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료 모두 종결 후 초진기간 동안 입원하고 특별한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성형을 제외한 보험약관 기준이 아닌 소송시 인정되는 예상판결 금액은 약 600만원 전후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