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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19:06

교통사고

조회 수 26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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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태웅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계약직 회사원 연봉 1500
사고일시 2015.05.15 년 시경
사고지역 왕복 1차천 일반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종아리 근육파열 외 기타 무릅부위등의 타박상

5주 진단

수술 무

4주입원 후 통원치료 중

합의 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자전거를 타고 직진 중이었고 상대방차가 갑자기 자회전을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9:1로 나와 제가 1입니다.

대물쪽은 자전거 10%과실상계하여 보상받았고 망가진 핸드폰은 아직 보상 못 받았습니다.

사고당시 날라서 떨어진 후 구급차에 실려 병원 갔었어서 상대방 차 파손 유무도 모릅니다. 

대물쪽에서도 연락이 없네요, 핸드폰도 보상해 달라고 했는데 알아본다고만 하고

대인쪽은 종아리 근육파열로 5주 진단 받고 4주 입원 후 현제 2주째 통원치료 중입니다.

병가처리가 되어 월급은 다 나와서 휴업 손해는 안나오겠네요..

질문)) 1.대물쪽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상대방차도 피해가 있다면 10%는 제가 부담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혹시 제 핸드폰 수리비가 더 나와서 대물쪽에서 연락이 없는건지...
2.대인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아야하나요? 아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없는데.. 대략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서 잘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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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6.22 19:10

    소송시에는 입원 중 평가설에 의하여 휴업손해 이중배상 되나
    이렇게 인정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할 것인데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평가설에 의한 휴업손해 인정을 위하여
    급여가 매우 크지 않다면 실제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없으며 소송실익 또한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사고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음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하지 아니하는 대부분의 부상사건은 소송실익이 크지 않음 참고하세요.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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