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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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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6.22 19:10

소송시에는 입원 중 평가설에 의하여 휴업손해 이중배상 되나
이렇게 인정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할 것인데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평가설에 의한 휴업손해 인정을 위하여
급여가 매우 크지 않다면 실제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없으며 소송실익 또한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사고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음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하지 아니하는 대부분의 부상사건은 소송실익이 크지 않음 참고하세요.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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