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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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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근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9--1-00
연락처 010-9558-16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월 약 550만원
사고일시 2016-04-12 년 시경
사고지역 전라북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15%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30,0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합의금 30,000,000 채권양도통지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공무원으로 재직중이시던 아버지께서 지난 4월12일 사고가 나셔서 4월 20일에 돌아가셧습니다. 형사합의는 본상태이고 보험사와 민사합의가 남아있는데, 저희는 일실수익,위자료,장례비 뿐만이아니라 공무원연금이 배우자에게 상속되어 공제되는금액(월 270만원 가량이지만 70% 공제되어 180만원을 어머니가 수령하게됩니다) 의 3분의2(월 60만원상당)를 보험사에서 지급해줄것과 아버지가 노후를대비하여 만들어놓은 과수원(2000평가량 실제로 농사지은분이 아버지셨으며, 열매를맺고 올여름부터 수확할수있음. 꾸지뽕이라는 특수작물이라 미래가치가있으나, 현재 농사지을사람이 없어 땅과 나무를 매각하게생겼음. 땅 명의는 어머니명의 직불금받고있음.) 농업인의 경우 65세까지 가동연한이므로 60~65세까지의 도시일용근로자기준의 일실수익을 지급해줄것을 요구했지만, 둘다 본사에서 안된다고 했다는군요. 또한 공무원퇴직수당(공무원은 퇴직금이 따로 존재하지않습니다. 연금이라는 특수적인 것 때문인데요. 대신에 금액은 적지만 임금x근무년수x60%의 수당을 퇴직할때 지급해줍니다.)에 대한것도 정년퇴직시까지 4년좀넘게 남은 부분을 저는 보험사에 요청할 필요성이있다고 생각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이런부분을 전부인정하지않고 위의 금액을 제시하고있습니다. 더이상 상승할수없는 보험사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최대금액이라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교차로 쌍방과실사고 두 차량중 한차량 뒷자석에 탑승해계셧습니다. 사고후 조사결과 아버지가 탑승하신 차량은 매우 낡은 1톤트럭이였으며, 뒷자리에는 안전벨트조차 존재하지않았습니다. 사고 또한 두차량모두의 부주의로 일어난사고에서 저희아버지만 억울하게 돌아가신거구요. 보험사에서는 2억3천만원 이라는 금액을 제시하고있습니다. 자세한 서류를통해 통보하진않았지만 삼성화재 팀장이라는 분이 직접와서 과실10%정도 들어갈것이며, 예판금이므로 10%감액하여 이정도금액이 나온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소에 너무도 건강하셨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억울해서 미칠것같습니다. 일실수익에서 3분의2를 공제하여 지급하는것은 처음에 이해되지않았지만, 그것은 법령이그렇다면 어쩔수없이 받아들일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평생 일하시면서 공무원연금 그거하나 바라보고계셨던 아버지께서 정작 본인은 한푼도 받아보지못하고 일만하시다가 세상을 뜨신것이 너무도억울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일평생 주부로 계셨고 저 또한 취업준비생이라 타지에 나가사는 누나말고는 경제력이 있는사람이 없기에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제되는30% 전액은아니더라도 그의 일부는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것이 맞다고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어떠할런지, 또한 퇴직후를 준비하셨던부분이 인정될수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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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6.23 19:45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연금의 30% 손실부분은 법률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안타깝지만 연금부분의 손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퇴직 후 가동연한의 농촌일용노임적용은 소송시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입증의 범위에 따라 인정여부 또는 인정의 범위가 결정 될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인정이 안 된다면 위자료 상향에 참작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고로 인한 일실퇴직금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니 인지하고 계셔야 할듯 합니다.
    계산의 방식은 소송시 행정기관에 사실조회를 통한 청구를 확정해야 합니다.
    피해자 분들의 근무처마다 퇴직금 정산방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 반드시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 과실부분이 소송시 현재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것 보다 조금더 책정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금액은 현재 제시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결정될 가능성 있어보입니다.

    본 사건 소송위임시에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시고
    약정은 최종 보험회사 제시금액 초과금액에 대한 약정방식을 선택 하시면
    피해자측에 손해됨이 전혀 없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충분히 활용하여 사건을 마무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두루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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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6.23 20:03


    어머님이 안계시다면 연금에 대해서 생계비를 공제하여 66.7%를 일실소득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즉 연금에 대해서 100%를 받지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살아 계시므로 연금에 대해서 70%를 인정받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좀 더 늘어난 금액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길 바라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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