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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6.23 20:03


어머님이 안계시다면 연금에 대해서 생계비를 공제하여 66.7%를 일실소득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즉 연금에 대해서 100%를 받지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살아 계시므로 연금에 대해서 70%를 인정받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좀 더 늘어난 금액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길 바라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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