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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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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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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3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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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덕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6-02-29
연락처 010-4515-506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6.8 년 시경
사고지역 안동시 와룡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과실(중앙선침범)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개 방성 슬개골 분쇄골절
우측 거골골절 외 뇌진탕, 다발성 염좌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추가진단)
조진 8주
슬개골 내고정술 시술
2014.6.8~2014.12.4
충분한 금액에 합의 이루어졌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2014.6.8일에 중앙선 침범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입니다

   요즘들어서 수술한 무릎과 발목에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 결과 발목에는 뼈조각이 보인다고 하고 무릎은 연골판이 자라지 않아야 할 부분까지 자라서 조금씩 찢어져서

   통증이 온다고 합니다.

   퇴원시 발목 방사선 촬영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보험회사에 다시 청구를 하고 치료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개인합의를 본후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추가적으로 진단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합의금을 더 요구 할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청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청구 할수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장애6급 받은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무릎유격이 14미리 판정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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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6.23 22:15

    1.합의 전이라면 당연히 치료 가능합니다.

    2.개인합의는 가해자와의 합의이며 보험회사 합의와는 별개입니다.


    만약 본 사건을 개인 혹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에게 합의를 했다면
    형편없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 했으리라 봅니다.

    즉 저희와 같은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합의 혹은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규모보다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합의를 했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기재된 사안이 확정 된다면 최저임금 적용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2천만원이 최소금액입니다.

    만약 합의 전 이라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혹은 소송을 진행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법률적으로 기존 합의이후 예상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시에는 추가청구 가능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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