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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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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6.17 18:22

현재 도로교통법상 으로는 가해자임이 확정적인 상태인듯 하며
그 과실율은 사고에 따른 가감요소는 있겠으나 통상 80%정도는 기본과실로 책정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기간은 가해차량 보험으로 치료비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법에는 상대방 과실이 조금이라도 잇다면 치료비는 지불 하라는게 법의 취지입니다)
현재 치료비 지불보증이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이유가 상기 설명드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계속하여 치료비를 지불해 주기 어렵다고 하여
법원에 조정신청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장좋은 향후 처리는 보험회사에서 자배법에따른 치료비 지불보증을 계속하여 하는 경우이며
아니면 과실은 많치만 일정시점에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일부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손해배상 범위는 매우 적음)
최악의 경우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조정신청 혹은 채무부존재 소장을 받고 대응하는 사례가 있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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