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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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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모냥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813-579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포토그래퍼 월 180
사고일시 6월 17일 오전 9시 년 시경
사고지역 일산 가구공단 제 2문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자전거 290만원 상당 자전거 파손 재사용 불가

가벼운 타박상과 근육 타박상

수술 무
입원 무
보험사 지금 치료 비용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전 9시 경 자전거로 출근을 항상 하던 길로 가던중

3차로 주행 차량들이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것 보고 3차로에 뭔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2차로로 차선을 변경 할려했습니다.

2차로로 차선 변경중 3차로에 포터 차량이 불법 주정차 중인것을 뒤늦게 발견하였고
방향을 틀었으나  후미에 추돌하였습니다.

차로에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가요

제가 가해자인가요 과실 비율이 얼마나 나올가요
?
  • ?
    사고후닷컴 2015.06.17 22:11

    사고후닷컴음 중상 및 사망사고 대인 손해배상 청궁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별도의 답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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