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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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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노진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938-23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본인 : 쏘렌토(남색) - 삼성 애니카

상대 : 아반테(흰색) - 삼성 애니카
 
골목길 운전중 아반테는 우회전 중 쏘렌토는 좌회전 중 각 측면 후방끼리 접촉사고 발생 한 사고입니다.
 
아반테는 주정차위반차량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하여 우회전 하는 중
 
쏘렌토는 아반테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크게 좌회전 하는 중
 
아반테는 정지 중에 쏘렌토 차량이 무리하게 커브를 돌며 들어와서 사고가 난 상황이라고 주장
 : 증거자료 없음 >>>> 5:5 쌍방 주장
 
쏘렌토는 상대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상황이라고 주장
 : 증거자료 사진있음 >>>>>>7:3 주장(보험사도 동일하게 얘기중) 
 
제 블랙박스 영상은 안타깝게 그 화면이 에러가 나서 확인이 불가능 한상태입니다
 
계속적인 줄다리기 상태여서 보험사는 10%씩 양보하여 쏘렌토6 : 아반테4 로 협의를 보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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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6.18 00:47

    과실에 불만이 있다면 중상해 사망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보험회사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요청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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