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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03:3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4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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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백호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773-34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IT엔지니어) / 월 26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부고속도로 하행선방향 천안분기점 500m 전 지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과실협의 안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요추 추간판탈출증, 경추 추간판 변성증
-초진주수 : 2주 2차 진단 3주
-수술 : 무
-입원기간 :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장소 :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분기점 500M 전 지점

일자 : 2014.10.30

목적지 : 세종시 정부청사

내용 :

2014. 10. 30일 지방으로 업무를 보러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던 중 천안분기점 500m전 쯤에서

3,4차선에서 공사중이어서 차량들이 차선변경을 해야했습니다.

제차는 4차선으로 주행중이였으며 세종시로 나가는 분기점이라 5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해야했고, 3차선에서 추레라가 4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제 차 왼쪽 뒷바퀴를 박으면서 제차가 왼쪽 충격으로 돌면서 3차선으로 돌면서 추레라 본넷앞으로 이동되고, 300m정도를 끌려갔습니다. 첨부자료를 통해서 사고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난 후 경찰, 보험사 신고를 진행하였고, 경찰이 먼저 도착해 사고 사진 한컷만 찍고 차를 빼라고 해서 아직 보험회사가 오지도 않았는데 결국 차를 뺐습니다. 빼서 목천 IC로 나와 해당 경위에 대해 진술을 하고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눴습니다.

추돌부위는 제차 왼쪽 뒷휀다와 추레라 오른쪽 앞바퀴가 추돌되면서 1차 사고가 났다고 설명하였으며, 이후 사고 접수는 않고 보험회사와 상의로 헤어졌습니다. 차량을 보험회사 제휴 공업사에 맡기고 서울로 올라와 명일 입원을 하였고, 2주 입원 후  2월까지 통원 치료를 진행 하였고, 입원기간에 1번 화물공제 대인 담당자가 찾아와서 명함주고 갔으며, 이후 한번인가 전화와서 괜찮으시냐고 물어보고 끊었습니다. 3월부터 일이 너무 바빠서 주말이고 저녁이고 일을 계속하다가 아픈데 병원을 못가되는 상황이라 6월 초까지 못가다가  6월 11일쯤 화물공제 대인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합의를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바꿧으며, 2월까지 통원치료하고 이후 치료를 안해서 치료가 종료가 됬었다며, 합의금을 85만원 제시하였고, 휴업손해는 월급을 받았다면 합의금에서 제외되었고, 제가 입원기간에 제 연차휴가를 썼는데 연차에 대한 것도 인정못한다고 했습니다. 20만원 정도를 이후 치료비용으로 해서 총 금액이 85만원을 제시하였고 제가 안하겠다고 치료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후 바쁘더라도 한의원가서 치료를 2차례 받았습니다.

일단 사고는 이렇게 진행 됬으며, 제차 블랙박스가 당시에 충격으로 작동이 안되서 당시 영상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일단 몸상태는 허리랑 목이 계속 아픈 상태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해야할 지 좀 막막하며, 합의나 진행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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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6.18 03:50


    사건 의뢰하여 소송실익 불투명 하기에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셔야 하겠으며
    만약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나홀로소송 하여 권리구제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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