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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9 03:41

가지급금 문의

조회 수 223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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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건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79-79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치동
사고일시 15년 3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사고로 2달여가량 입원했다가  1달여가량  집에서 쉬고있습니다
생활고로 인해  보험금 가지급 200만원 신청하려합니다
혹시 가지급금으로인해 나중에 합의금 소송중에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나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참고로 최소 한시장애는  남을것같다는 담당 주치의의 소견이 있어서
소송으로 이어질것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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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6.19 04:50
    가지급금 혹은 가불금은 추후 받을 손해배상금액에 미리 받고 차감하는 방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가불금으로 인한 특별한 불이익은 없음이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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