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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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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9 06:41

관절염 향후치료비

조회 수 2517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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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도경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181-33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년봉 3900만원)
사고일시 2014.10.17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성남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6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횡돌기 골절 (3번,4번,5번)
2.대퇴경부 골절 (오른쪽)
3.대퇴 개방성 골절 (오른쪽)
4.슬개골 개방성 골절 (오른쪽)
5.발목,발바닦 개방설 골절 (왼쪽)
6.혈복강
7.그외 다수 골절
8.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 사고를 당하고 현재 재활요양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하며, 세브란스 병원으로 외래를 다니고 있습니다.

수술 후 오른쪽 고관절과 횡돌기, 그리고 왼쪽 발 관절염이 있을거라  들었는데,,,


1. 관절염 향후치료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주 몇회 물리치료, 정기적인 약물치료 이런식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2. 개복 후 한달에 한두번 설사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유착이 의심되는데, 몇번을 주치의에게 가도 괜찮다고만 하네요.

   현재 증상이 복부 인공막 때문에 많이 팽융되어있고, 또 복부를 손으로 누르면 통증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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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6.19 18:51

    어떤 부위이든 향후치료비의 정확한 범위는 소송시 시행하는 법원신체감정이 아닌 이상
    피해자의 상병정도,고착상태,향후치료의 범위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향후치료비의 범위는 저희 사고후닷컴 자료실에 의뢰인 분들의 실제 신체감정 결과지를
    올려 드리고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부 수술 후 설사,장유착등의 평가에 대한 부분도 애매모호함이 있는 부분이니
    본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인데

    부상부위 후유장해 평가 및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일반 정형외과적 단순진단이 아니기에
    가급적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리며
    가장 큰 이유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되면 소송 졸결 후 예상치 못한 손해의 발생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두루 참고 하시면 매우 유용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니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6.19 19:05

    사고후닷컴 법원 신체감정서 바로가기
    http://www.sagohu.com/s7_dat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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