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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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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6.19 18:51

어떤 부위이든 향후치료비의 정확한 범위는 소송시 시행하는 법원신체감정이 아닌 이상
피해자의 상병정도,고착상태,향후치료의 범위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향후치료비의 범위는 저희 사고후닷컴 자료실에 의뢰인 분들의 실제 신체감정 결과지를
올려 드리고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부 수술 후 설사,장유착등의 평가에 대한 부분도 애매모호함이 있는 부분이니
본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인데

부상부위 후유장해 평가 및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일반 정형외과적 단순진단이 아니기에
가급적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리며
가장 큰 이유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되면 소송 졸결 후 예상치 못한 손해의 발생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두루 참고 하시면 매우 유용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니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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