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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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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6.20 01:44

보험회사에 제시한 것은 약관상 보험금입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차이는 저희 홈페이지 내용 참고하시면 매우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꼭 열람해 보시고.
(기타 질의 내용 모두가 본 사고후닷컴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관절을 손상당한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 실익 매우 높습니다.
물론 변호사 사무실에서 현재 제시된 합의금보다는 좀 더 높은 금액의 합의진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위임 시에는 소송을 전제로 한 위임임을 참고하시고 소송전 합의는 소장 접수 전 시행해 보는 과정임을 참고하세요.

영구장해 확정 시 된다면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보다 10배 이상의 손해배상금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 시 소득은 사고 당시 소득의 평균치 통상 과거 1년치 소득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세전소득 기준으로 함이 당연합니다.

물론 소득은 근로소득이어야 할 것이며 세금신고소득에 상여 등의 변동이 없는 소득
혹은 각종 수당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소송 시에는 연차손실 소득 인정 가능하며 향후치료비 법원신체감정 시 인정되는 범위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
장해가 남는다면 인상된 소득 시점 부터는 당연히 인상된 소득 적용함이 다툼없는 사실이며
특인제도는 피해자 요구 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며 보험회사에서 만든 합의 과정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2년 이상의 한시장해 확정 시 되고 소득에 쟁점이 없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실익을 찾아본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해야 함이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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