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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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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0 06:20

4년전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5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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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미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3-00-07
연락처 010-5089-00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음식점 운영, 최저소득자로 신고되어 있음
사고일시 2011-06-08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부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발뒷꿈치 골절상
수술실시
입원 : 5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어머니 교통사고 건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2011년 6월경 아침 7시경 소사역 부근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차량과 큰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으로 튕겨나갈정도였으며, x-ray촬영결과, 우측 뒷꿈치 뼈가 부분부분
골절이 심한 상태였습니다.수술이후, 5개월정도 입원해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4년이 지난 교통사고건이라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1300만원을 제시했는데 이정도가 적절한 금액인지 잘 몰라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라 입은 손해를 제가 아는대로만 작성해보겠습니다.

(사고결론 : 횡단보도에서 차량신호 파란불에 건너다 난 교통사고로 결론남. 과실 20% 발생)

1. 수술 이후, 후유증 : 우측발목, 무릎시큰거림이 있고, 일하러 가시기전에 아침마다 한의원에 들러 침, 물리치료를 받고 계심(보험회사에서 진료비지원받고 있음)
2. 입원기간중 간병인 비용 : 5개월 입원해 있는 동안 수술이후, 거동이 불편한관계로
   3개월정도 간병인을 둠(보험회사에서 그 당시 힘들면 간병인을 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증명할 자료는 없음)
3. 직원임금 : 어머니께서는 10년넘게 음식점 장사를 해오고 계십니다. 교통사고 동안 가게를
   휴업상태로 둘수가 없어 그 전에 어머니 가게에서 일하셨던 아주머니께 부탁하여 아주머니와 이모가 와서 함께 음식점을 유지해줌.
   (현재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관계로 소득신고는 가장 낮게 신고하고 있음)
4. 차후 수술비용 : 현재 우측발목에 핀이 4개정도 박혀있고, 언젠가는 핀을 제거 해야합니다. 핀 제거수술 비용과 입원비, 핀
   제거이후, 후유증이 있을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5. 기타 위자료 : 확정적인 영구장애상태는 아닙니다. 
   합의금 예상금액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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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6.20 07:42

    마침 전화를 주셔서 매우 자세한 상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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