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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9 07:42

후유장애 진단

조회 수 33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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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민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09.01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서대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안면부 추상(이마에 흉터) 12cm (5cm + 7cm)
- 3주 진단
- 입원 1개월
- 보험사에서 입원 치료비 및 1차 흉터 제거수술비용 지급 보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얼굴(이마)에 흉터가 생겼습니다.
약 1개월 입원 치료를 받았었고, 나중에 1차 흉터제거 수술을 집근처 대학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수술 후, 후유장애진단서 15%(안면부 추상 12cm)를 발급받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후유장애진단서 15%(안면부 추상 14cm)를 발급받았습니다.
이전에 타 손해사정사분께 상담을 했었는데요. 당시 연봉 기준으로 향후 손실비용 1억 3천을 얘기하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작은 흉터로 장애를 인정받은 판례가 있나요? 그리고 법원 지정 의사가 이 흉터는 줄일 수 있다고 해 버리면 향후 손실비용을 제대로 못받게 되나요? 이전 병원 성형외과 의사분이 피부 조직확장술을 하게 되면, 피부를 늘려서 흉터부위를 잘라내고 늘어난 피부로 덮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흉터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단, 조직 확장기(이마에 풍선처럼)를 달고 회사생활을 하기엔 무리가 있으니, 저 같은 회사원이 하기엔 무리인 수술 방법이라고는 하셨습니다.

혹시 얼굴흉터가 장애로 인정받은 경우가 있는지, 위에 얘기드린 것처럼 병원 지정의사가 흉터를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소송 같은게 의미가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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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6.19 19:39

    보험회사에서 추장장해는 인정이 불가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공제조합은 더욱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상장해의 범위가 15%인지 아닌지는 법원신체감정을 통해 확정 되어야 할 것이며
    더우기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과정 없이
    소송에 착수하게 됨을 참고 하시고 아마도 본 사건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는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전 받을 수 있는길은 없다고 생각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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