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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01:38

미신고 합의할경우

조회 수 49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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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입원치료중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4-12-09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대행/400
사고일시 2020년6월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홍은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가락골절
4주
수술무
입원중
현재 진행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래 12대 중과실 관련하여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신고하지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라는 조언을 주셧는데요
미신고 합의시에도
양식대로 똑같이 형사합의서 작성하고
채권양도통지서 작성하여서 우체국에가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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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0.07.04 01:10


    안녕하세요.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상해인 경우는 소송하지 않고 보험사와 합의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러한 경우 채권양도 받지 않아도 보험사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불안하시다면 양식대로 하시고 내용증명으로 보내지 않고 가지고 계시다가 이로 인한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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