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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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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4 19:05

다시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5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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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민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 아래아래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 사이 변경사항이 생겨서 다시 여쭙니다
회사측에서  산재를 하지않으면 그 준하는 금액을 보상하겠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어머님도계시고하니 산재유족연금을 받을생각이었는데
적어도 30년만 받는다 쳐도 금액이 꽤 되는데 그걸보상할수있겠냐 하니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헙니다.


저흰 어머님이 아직 젊으셔서 유족연금30년치와 장례비, 자보에서 받을수있는 그외 위자료등까지..

산재와 자보처리를해서 우리가받을수있는 금액이 아니면 굳이 회사 사정봐줘가며 산재를 안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전달했고요 회사는 자기들쪽 근재와 회사부담으로 금액을 맞춰보겠다 하구요
이런 보상에선 뭘 주의해야할까요 회사와 합의서 같은걸 작성해야할까요
또 이럴경우 형사합의서는 어찌작성해야할까요 (근재와 회사부담으로만 보상을 끝낼경우)
자보에서 보상받지않게되는데 가해자에게받는 채권양도가 의미있나 싶어서요 손배금의 일부라고쓰면 회사근재에서 공제가 될것같아서요
이게 가해자 채권이랑은 상관없는게 아닌가요? 회사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아야하나요?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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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07.05 03:00


    안녕하세요.



    먼저 근재보험 신청은 먼저 산재에서 지급된 내역 확인을 하게 되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근재보험 신청이 어렵게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만류하는 것은 산재처리 사업장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감점을 우려하는듯하지만 작업장 내가 아닌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가해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비가중 사망자 수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기에 회사에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회사가 직접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시금보다는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기에 수십 년 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반드시 산재 신청을 해야만 하며 회사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직접 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와의 합의서에 날인을 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판단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산재 연금 처리 후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추가 청구를 하시고 안내해 드린 대로 형사합의를

    마무리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사건 의뢰비용 감안하더라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으시어 민, 형사 처리하시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므로 이상 내용 참고하셔서 권리를 지킬수 있는 현명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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