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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21:33

산재 공상처리시

조회 수 45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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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민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산재사망사고이고 교통사고입니다

산재하지않고 회사와 공상처리하는 부분에서 회사가 회사단체보험에 청구를해서 그보험금과 회사부담으로 저희와 공상처리를 하려고 하네요. 보통이런식으로 진행하는건지..아님 산재근재나 공상처리와 별도로 단체보험은 저희가 청구할수있는권리가있는 부분인건지 궁금하고요

그 단체보험에서 나오는보험금은 저희가 교통사고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이나 나중에 자보에 청구할 배상금등과 상관없는건가요 중복보상이 안되서 공제가 된다던지하는 부분이 없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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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07.13 23:19


    안녕하세요.

        

     

    회사의 제안은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어떻게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단체보험은 보험금이므로 형사합의금과 자보에 청구할 배상금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해 별다른 규정이 없어 보험계약자인 고용주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였는지 근로자로 지정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대다수의 회사가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정하고 있습니다(담당자에게 요청하여 확인 가능).  



    회사의 요청을 수용하려면 산재신청시 연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과 위자료 및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은 별도이므로 공제하지 않는 조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정확한  배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결정에 고민이 되신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연금액 등을 확인하시고 회사의 제시내용을 확인한다면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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