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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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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망망대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7-03-18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기업 사무직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인천시 서구 가원초등학교 건너편 8차선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오늘 아침( 7/22일) 사고 발생했습니다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금일 오전인 7월 22일경 오전에 왕복 팔차선 도로중 하행 4차선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차선으로 달리다 4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완료하였으나, 실선을 걸치고앞차도 제앞으로 차선변경을 한 후 속도를 냈습니다. 이에 저도 속도를 냈으나 급정거를 하며 저는 피할수 없어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의 급정지 이유는 영상에서 보셨듯이 3차선에서 불명의 스포티지 차량의 급작스런 불법 실선 차선 변경입니다. 저는 이부분을 비충돌교통사고로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에게 상담 요청한 결과 안전거리 미확보로 제가 가해자가 될것이다.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이부분을 영상속 회색 스포티지 차량의 비충돌사고 뺑소니로 신고하려 합니다. 보험사는 민사까지 가보자고 애기 하였으나, 경찰은 신고해도 의미 없다고 애기합니다. 이대로 100:0으로 제가 인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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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07.23 22:22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포티지 차량의 차선 변경으로 인하여 사고에 대한 원인 제공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100% 과실을 인정하기에는 억울해 보이며 스포티지 차량 운전자가 사고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난다면 뺑소니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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