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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00:13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4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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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기부미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7-11-28
연락처 010-7368-84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식 / 175만원
사고일시 2019-07-01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사당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50:5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s8260
4주
수술O
핀고정 수술시 3주입원 동네병원 2주입원 핀 제거 수술 2주 입원
치료비용X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x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고 상대방은 카니발 운전자 입니다 신호가없는 골목 사거리에서 저는 직진 상대방은 골목에서 나와서 직진하는 중이였습니다 과실이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보험사끼리 50대50으로 나왔구요 합의금을 400만원 불렀습니다 정말 고생하고 일 못한거때문에 돈 못받은거 생각을 하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럴떈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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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0.07.28 01:59


    전화상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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