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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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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당한운전자어쩌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7-09-16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2008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골목에서 나와서 3차선 차로 중 1차선에 있는 좌회전 차로로 들어 가려고 깜빡이를 켜고 기다리던 중,
들어갈 타이밍에 못 들어가게 휙 가버리고,
그 담 차량에 들어가려고 살짝 움직이고 뒷차를보고 멈춘 상태에서,
뒷차가 갑자기 휙 직진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뒷차량 뒷 부분과 제 차 앞 부분이 긁혔습니다.

이럴때 몇대몇인가요?
상대차(뒷차) 운전자는 10:0 자기는 과실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요? 전방주시 태만,
그리고 블박을 보면 찌익 긁히는 소리가 나가도 몇 미터 더 가서 정차 했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20.08.05 23:07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선 변경하는 과정이라면 진입하는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며 정차한 상태에서

    추돌당한  경우라면 사고 정황에 따라서 과실 판단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한정적 내용으로만은 다른 결과에 이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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