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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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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후유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4-12-09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대행/400
사고일시 2020년6월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홍은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4주
수술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140 민사합의 4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전에 교통사고 발가락골절로인해 입원치료후
합의를 보았는데요
오늘 갑자기 발목이 돌아간거처럼아프고 발등위쪽 발목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당시 병원에서는 발목도 엑스레이만 찍은상태라
이상없다했는데 mri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합의서 내용을 보면 합의금과 지불보증은 끝난상태인데
내용중에
( 향후 예상치못한 후유장해가 발생시 3년이내 청구시 추가보상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보험사에 전화해서 mri비용을 청구할수있는건지
아니면 일단 자비로 찍은후에 사고로인한 후유증일시에
보험사의 비용으로 병원치료가 다시 가능한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갑작스레 발목이 부어오르고 통증이심해서 당황스럽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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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0.08.15 06:15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될 정도라면 합의 내용대로 추가 보상청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지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협의 차원에서 꼭 장해가 아니더라도 유의미한 검사 결과가 생겼을 시에는

    병원 비용과 일정 기간의 치료비에 대해서 지불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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