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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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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제이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7-06-04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유치원교사/160초반
사고일시 20200815 년 시경
사고지역 광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택시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일자목, 충격으로 인한 근육긴장(?)
-1~2주이나 직업상 4일 입원후 통원예정
-무
-4일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월 15일 지인언니가 렌트한 차를 타고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을 위해 좌우살피던중 좌측에서 온 택시와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앞범퍼가 찌그러지고 등이 깨지며 차가 파손되었고(모닝) 택시측 차량의 파손은 찌그러짐 수준이었습니다.
정황상 택시의 과속이 의심되며 젊은 여자들이라는 이유로 초반에 블랙박스를 빼라, 좌회전하려 하지 않았냐와 같은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주장을 하였습니다.
양측다 블랙박스 영상확보가 되지않아 과실측정이 되지않은 상태며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인 저의 경우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추후 후유증 관련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택시공제의 악명은 익히 들어온 상태라 어떻게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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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0.08.18 20:46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정 기간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약 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며 후유장해가 인정될 정도의 부상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어 후유증이

    우려되신다면 합의는 보류하시고 꾸준한 치료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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