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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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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유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23-68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2015-06-09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에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방비 상태로 학원마치고 귀가하던중 인도로 침범한 음주 운전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아들을 큰바퀴로 치고 뺑소니치다가 시민에 의해 잡혀서 입건된 상태이고
장례까지 치른상태이나
살인자 쪽은 아들에게 사과한번하지 않고있어서
피해자인 우리만 고통스런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최고형량을 받게 하나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사항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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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6.13 16:54

    아이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형사적인 문제에 집중이 되어 있으신듯 한데
    사고후닷컴의 경험측에 의하면 이렇게 형사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경우
    더 중요한 민사적인 문제에 있어 소흘한 경우가 많은듯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형사재판에 있어 가해자의 형량의 양형기준은
    범죄상황의 중대성,피해자측과 합의 여부,가해자의 법정태도,과거 전과 유무,피해자의 진정여부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만 통상 음주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5년이상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초범의 경우 합의가 안되고 법정태도가 불량하며 반성의 여지가 없을 경우 통상 5년 혹은 그 이상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는게 일반적이며 간혹 상황(합의성사)에 따라 3년정도 선고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시점등을 고려해 볼때에 가해자측이 구속된 상황에서 그 가족들도  우왕자왕 하고 있는 시점인듯 합니다.

    형사합의에 있어서는 정답이 없으며
    피해자측의 처벌의사 혹은 합의의사등을 고려하여 각 상황별로 적정하게 대응 및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방법이며 대안이 될 것인데 최적의 대안을 법률 비전문가가 찾기에는 아무래도
    그 한계가 있음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와의 민사하의에 있어서도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안이니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형사적 문제를 해결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단 사건 처리에 있어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전문변호사 선임은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를 두루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내방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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