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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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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6.15 20:39


진단명만으로 장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술 후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무릎 동요에 따른 장해 평가를 받을 수 있겠으며
합의금 또한 현재 예측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따를 수 밖에는 없으며 가해자를 상대로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 제기하거나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따른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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