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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7 07:01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19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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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유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8872-47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문직
사고일시 2015.3월말 년 시경
사고지역 용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절 8주
수술 무
입원기간 일주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비보호 좌회전에서 나오는 다른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안 된 상태로 애매한 상황이라 ~

검찰까지 넘어갔는데 결국 가해자로 과실 80%가 되었습니다.

상대측은 부상 없고 ~

저희 쪽만 3명 탑승에 1명 골절 8주 / 1명 2주 / 1명 - 아기 (진단사항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

보험사에서 과실 때문에 8주에 해당하는 본인의 향후 치료비만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쭙니다. ~~

?
  • ?
    사고후닷컴 2015.06.17 18:01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을 이해 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매우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후유장해 남을 정도의 부상 이고 피해차량 종합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가해차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후 과실 상계되는 부분을 피해차량 종합보험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장해 확정시점에 추가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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