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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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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9 07:05

합의금 문의

조회 수 24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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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구현모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43-85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푸드퀵서비스 알바)
사고일시 2015.05.26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서구 비산6동 비산우체국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 : 2 택시 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킬레스건 파열
10주진단 6개월~1년 재활치료 장애가남는다고하네요.
수술해야된다고합니다.
4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3차선으로가고있다가 택시가급차선변경으로 일어난사건입니다.
일반병원에서 2주입원후 수술을위해서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아킬레스건파열로 수요일수술후 2주동안다시입원
장애가남는다고합니다. 재활치료를 6개월~1년정도해야된다고합니다

합의금 , 휴업손해액 , 장애판정

얼마정도받아야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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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6.09 17:43

    객관적은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는 판단하에
    소송을 통하여 10%의 후유장해 인정받고 20%의 과실을 확정 받는다면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의 범위는 약 4천5백만원 정도로 예측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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