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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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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6.11 01:38

상실수익액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입원기간 동안 상실율 100%인 상실수익액(일명 휴업손해)
후유장해인정 된다면 퇴원 이후는 노동능력상실율만큼의 상실수익액

휴업손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미성년자이고 실제 소득이 없었다면 인정 안되며
장해가 남는다면 남자분의 경우에는 군 복무기간 이후인 약 21세부터 노동능력 상실율만큼 상실수익액 인정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상실수익액 인정은 2년이상의 후유장해 인정될때 그 범위가 정해지며
2년 이하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기에 상실율이 인정 되더라도 손해배상금액으로 반영 되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되실런지요?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 잔존 할 수도 있으니
부모님과 상의하여 유선상담 후 내방이 필요하다는 저희 사고후닷컴의 권유가 있다면
내방 하셔서 보다 자세한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상실수익액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들이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하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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