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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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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97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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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재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386-88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여행사 사무원 / 연 2500만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70: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2015년 6월 3일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은 가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제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어 가해자 블랙박스만 첨부하였습니다.
사고는 교차로내에서 일어 났습니다.
1,2차로 좌회전만 가능한 지점이였습니다.
1차로로 진행하던 가해차량(레이)이 교차로 진입 후 직진을 하기위해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제 차량은 유도선을 따라 그대로 진입하던 중 가해차량이 제차의 진행사항은 고려치않고 밀고 들어와
운전석 부분부터 뒤 휀더까지 파손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측 보험사에서는 방어운전을 안했다고 하여 제게 과실을 묻고 있는 중입니다.
사고후 양측 보헌ㅁ사모두 현장출동하였으며 경찰도 입회하였습니다,
정말 저에게 30%의 과실이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제 차량엔 자차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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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6.11 02:00


    30% 과실은 과해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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