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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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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1 08:24

무단횡단교통사고요!

조회 수 243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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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명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32-20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병역특례로산업기능요원방위산업체근무 2015년5월에전역이예정 월소득170정도
사고일시 2014-11-08 년 시경
사고지역 왕복8차선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0%인지잘모르겠어요.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쇄골골절수술해서지금은핀제거상태.
미만성뇌축삭손상 소뇌40%손상
초진8주였던거같아요.머리는 수술안했고
2014-11-8일부터입원중 2015년1월부터는재활병원에입원중
2015년3월에정신과검사받고아직도다니고있어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2014년말에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밤10시쯤에 음주상태에서 왕복8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했는데요. 
병역특례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원래 2015년5월에 특례예정이었는데 사고로 계속 입원 해있어서
병역특례도 끝내지 못하고 군대면제를 받을려고 재검받는중 입니다. 면제를 못받으면 4급판정으로
군복무를 다시 해야 된다고 병무청에서 그러네요. 제과실이 너무커서 보상을 못받는다고 하셔서 물어보고 다녔는데요
정신과에서 정신장애를 받아야 보상금 조금이라도 받을수가 있다고 하셔서요.
지금 눈보이는것도 복시증상이 좀있고 말하는것도 좀힘들고요. 편마비라고하는데 왼쪽팔과다리가
큰움직임들은 움직여 지는데 작은 움직임들을  할땐 손이 잘안움직이고 속도도 느리고 그러고 있어요
물론 제가 잘못한거지만 앞으로 일하기가 좀힘든 몸인데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병원에서 변호사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부모님이 변호사 사무장님한테 상담해보니
정신장애를 받지 않으면 보상이 아예 없다고 하셔서요. 혹시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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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6.11 19:54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을 하였는지 아니면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무단횡단
    하였는지에 따라서 과실율이 달라집니다. 70%로 책정한 것으로 보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사료되나  영구장해로 인정된다면 배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사고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가능하기에 공제조합과 조기 합의
    하지 마시고 확인 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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