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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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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1 22:05

다시질문드려요!

조회 수 217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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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명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32-20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병역특례로산업기능요원방위산업체근무 2015년5월에전역이예정 월소득170정도
사고일시 2014-11-08 년 시경
사고지역 왕복8차선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미만성뇌축삭손상 소뇌는40%손상 쇄골골절지금은핀제거
초진8주 머리는수술안했어요!
2014-11-8일부터지금까지1월부터는재활병원에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을 하였는지 아니면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무단횡단
하였는지에 따라서 과실율이 달라집니다. 70%로 책정한 것으로 보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사료되나  영구장해로 인정된다면 배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사고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가능하기에 공제조합과 조기 합의 
하지 마시고 확인 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릴게요!..
횡단보도는 적색 신호에 건넜고요.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맥브라이드장해진단서인가
그걸 받아야 보상금액을 예상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저 진단서랑은 상관없는 걸까요~?

그리고1년 지난다음에 후유장해판단 한다고 하셨는데요.. 미만성 뇌축삭손상도 후유장해가 나올까요?
지금 왼쪽편마비인데 큰움직임들은 할수있고 세세한 움직임들이 좀힘든 상태에요.
혼자 생활하는건 문제없는데 만약일을 한다면 불편할거 같거든요..복시증상도 조금 있는데 이정도도 후유장해가 나올까요??


만약 보상을 받을수 있으면 대략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마냥 기다리는것보다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예상하면 기다리는게 편해질거 같아서요.
혹시 병원에서 퇴원 하면은 후유장해를 받지 못할까요?ㅜㅜ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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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6.11 22:25


    기재하신 내용대로 판단하건대 후유장해 잔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편마비, 복시 증상에 대해서도 1년 후에 증상이 고정된 후 장해판정을 하는 것이며
    퇴원 후에 장해판정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영구장해에 해당 되는 사안이라면 수천만 원 정도의 배상금이 예측되니
    치료하시면서 1년 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회복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6.11 23:02

    병원에서 소개시켜 주는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소송으로 정당한 권리주장을 해 주기 보다는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과 협의절충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송무팀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하세요.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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