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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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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판단하건대 후유장해 잔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편마비, 복시 증상에 대해서도 1년 후에 증상이 고정된 후 장해판정을 하는 것이며
퇴원 후에 장해판정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영구장해에 해당 되는 사안이라면 수천만 원 정도의 배상금이 예측되니
치료하시면서 1년 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회복 있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