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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03:41

사망사고

조회 수 234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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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주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6-04-16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단순농업
사고일시 150412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 청주시 주성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0대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7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민사합의에 있어서 소송 실효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합의는 바로 진행하려는데요  합의시 가해자 대리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의 이름과 인감을 받아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채권양도서의 경우 대리인의 서명이 아닌 반드시 가해자의 서명과 인감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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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6.12 04:44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에 자세함이 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촌일용노임단가 적용되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무과실 기준 약 4억7천만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70%가 피해자의 과실 이라고 할 지라도
    만약 발생 치료비 없이 바로 사망 하셨다면
    약 1억5천만원 전후가 예상판결금액이 되니 소송실익이 있음은 다툼이 없는 현실 이겠지요....

    형사합의시 대리인 합의는 대리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통상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홉페이지 자료실 참조)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가급적 가해자가 구속중이 아니라면 대리인 합의는 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채권양도 통지서 작성또한 대리인이 해야 할 경우 대리인의 위임관련 서류 필요하며
    만약 본 사건이 차대차 사고이고 망인의 차량이 종합보험 가입차량이면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특약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 청구 가능하니 보다 면밀한 내용으로 재상담 요청 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참고로 농촌일용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인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되면
    무과실 기준 약 3억9천만원 정도의 판결금 예상되며 70%의 과실 이라고 할 지라도 1억1천만원의 판결금은 예상됩니다.

    민사적인 변호사 선임 실익 확연하며 그렇다면 형사합의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유가족측에는 손해됨이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6.12 05:36


    소송 제기하여 합당한 권리를 찾아 또 한 번의 억울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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